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호, '12.2.1. 공포, 7.2. 시행)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동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기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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