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2.3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삭제 <2013.12. 4>
3.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4. ~ 6. 삭제 <’09.12.30>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2.23>
③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 4>
④ 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본조개정 ’09.12.30]
<개정 ’09.12.30>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근무환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① 제복은 근무복·점퍼·모자·단화·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은 하복·추동복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13. 1.31>
2. 점퍼는 내피를 포함하며,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2와 같다.
3. 모자의 제식과 형상은 별표 3과 같다.
4. 단화의 제식과 형상은 별표 4와 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과 근무복 및 점퍼의 공익복무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09.12.30>
6. 부속물은 벨트·단추 및 명찰로 구분하고, 그 제식과 형상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표지장과 명찰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①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복을 신청(신체 치수 입력)하고, 제복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된 사람의 명단과 제복신청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1.31>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신청자료에 따라 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선소집자에 대해서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구매할 때에는 제복 생산 조달계약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피부질환이 있어 혼방 직물로 된 근무복 착용이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면직물의 근무복(하복/추동복, 상의/하의)을 제작 요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31, 2013.12. 4>
<개정 ’09.12.30>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3]
삭제 <’09.12.30>
삭제 <’09.12.30>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훈령 제779호, 2008. 4.16.) 제24조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복의 색상과 형상은 2013. 5. 1.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지급된 제복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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