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4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③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판매)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건수·금액·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있는 "전산매체 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Lay-Out)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시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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