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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9.3.] [환경부고시 제2014-150호, 2014.9.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4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생산을 유도하고 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의 표지에 필요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란 공인된 인증기관이 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체계로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포함한다.

2. "탄소배출량 인증"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 인증"이란 제2호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탄소중립제품 인증"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또는 기타 감축활동을 통해 상쇄하여 영(0)으로 만든 경우, 탄소중립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의한 탄소성적표지 탄소중립제품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이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다(多)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이 자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등의 체계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한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6.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7.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이란 규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을 말한다.

8. "탄소중립제품 인증지침"이란 탄소중립인증을 위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상쇄단위 확보 및 청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이란 제품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탄소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기본법 제2조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2. 탄소성적표지 관련 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인증 수수료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7.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 등 부대사업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세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작성지침 및 인증지침(저탄소제품 인증은 제외)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인증업무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인증업무 추진 목표 및 전략

3.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

4. 사후관리 계획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량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배출량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저탄소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탄소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탄소중립제품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규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한 판정을 할 경우에는 제6조의2제2항의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또는 탄소중립제품 인증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인증서 교부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는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① 인증기관은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국제 표준 및 국내 표준을 반영한다.

②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받은 동종제품의 평균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배출량

2.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탄소감축률

③ 인증기관은 동종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받은 탄소성적을 별표 1의 탄소성적표지 표시의 방법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탄소성적표지의 가로길이는 최소 10(mm)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성적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탄소배출량과 저탄소제품의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제품 인증의 인증기간 연장 시에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탄소중립제품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또는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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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율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으로 간주한다.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율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제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탄소배출량이 기준제품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저탄소제품으로 인증할 수 없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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