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융자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및 시·도의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팀)를 말한다.
7.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고(농특회계)·국민주택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사업자금을 관리토록 지정한 기관, 지방비는 시·도의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8.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9.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대출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0.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은 주택건축이 완료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의 일부를 준공 전에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취급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금일 경우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여부 확인
2. 중도금일 경우 : 사업실적(기성고) 확인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을 대여할 경우 [별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서(표준안)"을 참고하여 대출취급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약정시에는 대여금에 대한 대여조건, 원리금의 상환방법, 상환시기, 이자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자체자금(정부이차보전대상자금)과 사업자금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자금의 대출을 담당하는 사무소 또는 회원조합 등에 재대여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을 총괄운영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금 중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이차 보전한다.
① 대여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개별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다.
② 대출기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대여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조달금리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대손보존기금출연 및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단, 대출취급기관과 사업자금관리자와의 개별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개별약정에 따른다.
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여부 및 사업실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이 발행한 준공확인서 또는 기성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선금 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이내에 공사 실착공을 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에 대한 환급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년도말(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납
2. 대여일로부터 반납기한 전일(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하는 경우 반납일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②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 이외에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 받거나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 대출금을 회수한 때에는 그 금액을 매년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역금의 반납기한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적용하여 반납한다. 다만, 개별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건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에게 인수처리할 수 있다.(단,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주택을 일정한 기간(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시행지침상 사후관리규정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은 이 규정, 사업자금관리자와 대출취급기관간의 개별약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농림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의 규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금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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