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6.4.1.] [특허청훈령 제841호, 2016.4.1., 일부개정]
특허청(창조행정담당관), 042-481-8617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3. "파트장(심사파트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① 청장은 국 및 소속기관의 정원배정권 및 전보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보조기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정원배정 및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③"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배정 및 전보를 시행시에는 정원배정 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전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허심판원장·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전결규정을 정하고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심사파트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2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접수문서는 별표2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해당 과와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청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제9조의 보고 및 제10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훈령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개정) 『특허청사무분장규칙』 제25조제10호 중 “콜센터”를 “상담센터”로 하고, 『특허청위임전결규정』 〔별표2〕의 10-1 고객협력총괄과 단위업무중 “콜센터”를 “상담센터”로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