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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시행 2016.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1호, 2016.2.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2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신·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 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2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1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해당연도로 이월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5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하며, 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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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설비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지침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②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현물시장 거래분 제외)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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