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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오염토양 정화계획

오염토양 정화계획

[시행 2012.3.7.] [환경부고시 제2012-30호, 2012.3.7.,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가. 비매입구역(구.장항제련소 반경 1.5~4.0km 내외) : 2012.11~2015.6

나. 매입(예정)구역(구.장항제련소 반경 1.5km 내외) : 2014.7~2017.12

○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화 추진

- 토양 및 지하수 시료 채취·분석

- 지표지질 및 지형현황 조사

- 정화공법별 현장실증시험 및 실시설계

- 오염토양 굴착·운반 및 정화 등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등 일원

○ 면적 : 1,894,993㎡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 토양오염의 원인이었던 구.장항제련소는 폐쇄·이전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 As(비소), Cd(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오염원(굴뚝) 반경 약 1.5km 내외 구간의 부지는 매입하여 출입과 농작물 재배 금지 등 조치예정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매입부지는 향후 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로 개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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