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를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06호와 행정지시공문 위험관리과-221(‘13.1.18), 위험관리과-650(‘13.3.5), 위험관리과-739(‘13.3.18), 위험관리과-239(‘13.4.12), 위험관리과-1309(‘13.7.10), 위험관리과-1537(‘13.8.2)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 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행정지시문서 위험관리과-871(2015.3.26.), 위험관리과-918(2015.3.31.), 위험관리과-2605(2015.8.24.), 위험관리과-3542(2015.11.13.), 위험관리과-3928(2015.12.18.)은 폐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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