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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

[시행 2009.8.26.] [경찰청훈령 제566호, 2009.8.26., 폐지제정]
경찰청(경무기획국_교육과), 02-3150-1237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성적의 인정범위 및 점수의 평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성적은 만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여 그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만점을 득점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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