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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83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757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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