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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약국제제지정

약국제제지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1호, 2013.4.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043-719-2641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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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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