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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약국제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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