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에 따라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 및 필기시험 과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자격증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 형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의 요건과 자격증의 수준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담당 직무와 관련된 예정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직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별 경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6급 : 기사(2년), 산업기사(4년)
2. 기능7급 :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3. 기능8급 : 산업기사, 기능사(2년)
4. 기능9·10급 : 기능사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며 필기시험을 부과할 경우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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