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받기 위한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기술지원협의회(이하 "예측기술지원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측기술지원협의회는 물환경연구부장 소속 하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한다.
예측기술지원협의회는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을 한다.
1. 수계별 수리·수문 특성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의 이동 및 확산 예측에 관한 사항
3. 방제 시나리오 수립 및 방제방안 선정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의 물질특성과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예측기술지원협의회에서 필요하는 사항
① 예측기술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수질오염사고 및 사고대응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수질오염사고 및 시스템 구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수질오염사고 및 시스템 구축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기술사 이상의 전문인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②예측기술지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구성하되, 각 분야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5인으로 편성한다.
1. 하천 수리·수문 분야
2.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의 이동확산 모델링 분야
3. 방제시나리오 수립 분야
4. 유해물질특성 및 환경영향분야
5. 사고대응시스템 구축 분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사고대응예측 기본계획 및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교환 등, 사고대응예측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대형오염사고 발생 시 또는 방제작업 완료 후, 수질오염사고 대응예측에 대한 결과분석, 방제시나리오 구성 및 결과 해석, 사고대응예측 업무개선 등을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예측기술지원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분야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위원은 사고현장에서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오염사고 시 예측기술지원 협의회 위원에게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과 차량, 선박 등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예측기술지원협의회는 사고대응예측기술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수질오염사고 대응예측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 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없이 대외에 유출·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수질오염사고 대응예측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사고 대응예측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 파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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