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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8일 토요일

부양사실 인정 예규

부양사실 인정 예규

[시행 2015.8.6.] [국방부예규 제565호, 2015.8.6.,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모 외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실상 부양여부의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영 제3조 별표 1에 의한다.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영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 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를 제외한다)에 대한 부양사실 판단기준은 제4조를 준용하되, 판단 기준 시점은 직계존속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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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망한 군인 또는 직계존속의 생계비 지원 판단시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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