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접수, 민원상담 및 안내
2. 민원서류작성 안내
3. 민원사무처리상황 확인 및 기타 민원사무와 관련된 사항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사무심사관으로 정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정책기획팀장
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관리과장
6. 광산보안사무소 : 사무소장
7. 전기위원회 : 사무국장
8.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팀장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 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
2. 필요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민원사무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
3.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사무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사무관, 관련 실·국의 서기관·사무관, 산하 유관기관의 담당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복합민원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본조 본문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 심의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처리상황 등을 이의신청 처리대장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민원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매월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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