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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