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시행 2014.12.15.] [국세청고시 제2014-29호, 2014.12.15., 폐지제정]
국세청(전자세원과), 02-397-7594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 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