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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1호, 2015.9.2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대리 등

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등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안전 및 기타 우리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일반 행정분야·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분야·의약품(생물의약품, 화장품 포함)분야·의료기기분야 등 전문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

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

6.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① 삭제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문료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안 또는 사건이 복잡·난해하여 고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통상의 경우를 현저히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국정과제 등 국가주요시책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나 보수의 초과지급은 해당 자문 및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거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 그 결과 및 별표 2의 평가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예산 부족 등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4항 단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등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소송지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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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자문의 자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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