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및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5.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조직업무 담당 과장
2.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지침 등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된 예산의 변경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곤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지정하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