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접수 순위에 따른다.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한계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영 제92조제3항에 따라 당일 수입신고분을 한계수량에 비례하여 할당처리한다.
①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영 제92조에 따른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관에 대해 조정·감독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영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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