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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8일 토요일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시행 2012.8.13.] [국방부예규 제521호, 2012.8.13.,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5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자 및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는 폐질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폐질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

2.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

3. 상이연금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

①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상이연금 소견서 등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제3항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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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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