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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8.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05호, 2014.8.27.,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유재산법」·「국고금 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제2장 각 조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물품관리와 관련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을 따른다.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가채권 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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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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