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 훈령 제94호, 2012.3.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

2.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장관"이라 함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5. "운영관서의 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을 말한다.

6. "운영요원"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상시근무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책임자를 "소장"이라 한다.

7. "손해액 산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운영요원의 과실 등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 등에 피해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범위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 자가발전시설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영요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형식과 용량 및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별표 1』의 정원기준 내에서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요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기계과·전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소지자 또는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전기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2. 제1호의 규정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

③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준 이외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을 제외한 운영요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채용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요원의 보수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소장은 기능직 6등급, 직원은 7등급 상당 수준을 기준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 선발된 운영요원에 대한 발전소 운전조작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2. 기존 운영요원에 대한 보충교육(결원보충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중 제1항제1호의 교육은 4개월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교육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순회점검시 병행하여 시행하거나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중 제1호의 교육훈련비는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로 계상하고 제2호의 교육훈련비는 운영비로 계상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구매하여 연간보급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정비용자재 물품 등은 소장의 청구를 받아 보급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급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연간 발전용연료유의 소요량을 책정하고 이의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량을 최대한 면세유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발전용연료유의 재고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발전용연료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운영요원을 교육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전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예방정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로부터 설계지원을 받은 후, 정비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자에게 공사개시 3개월 이전에 설계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감독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고장이 발생한 자가발전시설의 정비 및 복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설계·시공·감독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영요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운영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운영요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발전소 구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시간별 엔진 및 발전기 log sheet

2. 보조기기 점검일지

3. 발전용연료유 누유 점검일지

4. 발전용연료유·윤활유 계측 및 수불일지

5. 매 시간별 발전량 계산서

6. 기계·전기기기 점검일지

7. 근무 인계인수 일지

8. 보수작업 일지

9. 전기사용량 검침대장

10. 전기요금 계산, 청구 및 수금대장

11. 전기사용자의 고객부담공사비 수금대장

12. 현·예금 취급일지(입·출금 관련증빙서 첨부)

②디젤엔진발전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발전시설의 규격과 특성에 맞게 별도의 장부를 운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자가발전시설을 양도, 교체, 폐기, 담보제공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가발전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은 제22조에 정한 수입에 계상하고 비용은 제24조에 정한 특별비용으로 계상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

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

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지 소유주와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한다.

4. 건축물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

5.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항만법·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허가 조치를 완료한다.

6. 전기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준공후 자가발전시설의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기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여 운전방법 및 기기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예방정비공사 및 고장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실적을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장관과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에 따른 운영결손액은 제22조에 정한 수입에서 제23조에 정한 일반비용과 제24조에 정한 특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요소 및 산정방법은『별표 2』와 같다.

①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전기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 및 고객부담공사비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중에 발생하는 기타 수입

제25조에 따라 운영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① 일반비용은 자가발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3. 수선유지비

4. 일반관리비

5. 기타비용 (신규공급 및 지장배전선로이설 등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실비를 제1항의 각 호에 계상한다.

① 특별비용은 제23조에 따른 일반비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이 이에 해당한다.

1. 각 종 재난과 제15조에 따른 운영요원의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직접피해 및 파급피해의 복구와 손실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손해액"이라 한다)

2. 주요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자가발전시설의 정격출력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등 본래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장관은 제1항제1호의 "손해액" 발생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요원의 과실정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심의·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손해액"중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운영관서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에 따른 특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가발전시설 준공후 신·증설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23조 제24조에 정한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자가발전시설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자가발전시설의 정격출력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전기의 공급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등 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계약종별 적용, 요금 적용시기, 검침일, 요금 납부방법 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전기요금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전기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검침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운영결손액의 지원은 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한 시점부터로 하며,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로 충당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연간 운영결손액 지원 범위내에서 매분기 개산급을 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전기사업자에게 청구한다.

②전기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청구한 개산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개산급의 명세와 조정사유를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분기 개산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전분기 개산급의 정산차액을 차감한 후, 운영관서의 장에게 지급한다. 이 때 특별비용은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산급에 대하여 매분기 정산하여야 하며,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간 또는 연도간에 걸쳐 계속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종료한 후에 정산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도서별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잔액을 전기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지급받은 운영결손액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매년 운영결손액의 사용실적 검증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에게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 및 현장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결산검사 자료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일반현황(도서현황, 운영요원 및 시설현황 등) 및 변동계획

2. 운영요원의 변동계획

3.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한 운영결손액의 산출명세

4. 전년도 결산실적 (정산차액 내용 포함)

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조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확정된 사업계획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결손액의 지원규모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통상의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자가발전시설을 관리하는 읍, 면 또는 동에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이 되며, 위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부서장 1인 및 소장 1인과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중 10인이내에서 운영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

2. 운영요원의 관리 (채용, 근태, 상벌 등)

3.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

4. 발전용연료유 및 물품의 수급계획

5. 예산 및 결산

6. 운영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읍, 면 또는 동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주일 것

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

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양도기간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 이내로 한다.

5.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신청한다.

1.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경위, 시설현황,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등)

2. 자가발전시설 운영 현황 (전력수급실적, 운영요원 현황, 운영결손액 산출명세 등)

3.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사업자 양도계획

4.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구비요건의 증빙자료

②장관은 운영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관서의 장과 전담기관 및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장관 및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결손액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장관은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양도가 기한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