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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시행 2012.8.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5

이 규정은 약사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율(이하 "집중율"이라 한다)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집중율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① 집중율 산정기간은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전부터 5월전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집중율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율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율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시작일 기준 15일전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집중율 현황 자료에 따라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명단을 작성하여 매분기 시작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매분기마다 1회이상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200m이내에 다른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 검사를 매반기마다 1회이상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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