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 신청 인원의 수, 신청순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청인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방청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방청을 신청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녹화·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
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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