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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시행 2014.9.29.] [보건복지부예규 제66호, 2014.9.29., 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9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3. 법률전문가

4.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제3항 제1호의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

1.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2.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3.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동항 제2호의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 위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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