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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시행 2012.9.1.]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88호, 2012.8.17., 폐지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대행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는 정기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②정기조사는 모든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③특별조사는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검사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2.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사대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현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현지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에 따라 7인 이내의 관련 분야별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기환경연구과

2. 대기공학연구과

3. 물환경공학연구과

4. <삭 제>

5. 상하수도연구과

6. <삭 제>

7. 교통환경연구소

8. 환경측정분석센터

③위원장은 대상기관별 현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반장을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인력현황

2. 시설 및 장비현황

3. 검사대행 실적

4. 기타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준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평가대상기관에 평가개시 7일전까지 현지평가계획(일정 및 업무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2.현지평가는 현황보고, 현장순회, 항목별평가, 평가결과의 정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가. 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의 적정성여부

나.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적정성여부.

다. 검사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라. 계량법에 의한 검사기기 및 검·교정 이행 여부

마. 기타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평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 양식에 의하여 분야별 각 항목 지정기준을 현지평가하여 그 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단, 보완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③평가반장은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종합,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현지평가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평가반장으로 하여금 기한 내에 보완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이의 확인은 평가위원이 현장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평가반장과 현지평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업무중지, 지정취소 등을 심의한다.

1. 평가항목에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2. 평가항목 중 보완사항이 절반 이상인 경우

3. 기한 내에 보완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①과학원장은 제6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중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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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제526호, 2010.07.23.)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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