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군이 일반국민에게 불하(拂下)하는 잉여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여하는 이 예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
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에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나. 군사원조로 미국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불품으로서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2. 제1호에 따라 군 잉여물자를 불하하였을 때에는 불하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은 관할세관장에게 불하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송부하고 해당 세관장의 제세(諸稅) 납부고지에 따라 소정(所定)의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
3. 불하통지서를 받은 세관장은 공매물품에 대한 제세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한 제세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이 때 불하가격은 공매가격으로 간주할 것.
4. 한국군이 불하한 모든 잉여물자에 대하여 불하기관은 불하증을 발급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여야함.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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