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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1.18.] [국토해양부훈령 제2008-167호, 2008.11.18., 제정]
국토교통부, 2110-8106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토해양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MOU 등 국제협약 체결,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공유한다

① 국토해양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업무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② 국제업무지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

1. 국토해양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

2. 국토해양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

3. 국토해양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

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

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

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

7. 제6조에 따른 국토해양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

8. 국토해양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

9. 기타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③ 국제업무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수행한다.

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업무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해양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해양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국토해양부 관련 국토해양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해양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

③ 국토해양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해양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수신자로 한다.

①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영어 자문관을 둔다.

② 영어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

2.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

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영문자료의 국문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4. 장·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해외출장 등)

5. 국토해양부 영문 홈페이지 관련 영문자료 작성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2항에 규정된 영어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이 검토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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