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항로표지법」제5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 등의 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시 또는 협의시 조건으로 부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서 공사 목적용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청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는 공사 시행부서와 관리기간 등을 협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운영 및 철거·운반비 비용(출구비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각 소속기관 및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공사 준공 후 다른 공사에 재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공사용 항로표지를 정비·보관 사용한다.
2. 공사 관련 소속기관은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의 관리·운영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지방청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국유표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투자비 보전대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준용한다.
① 부표관리청장은 공사관련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월15일까지 보관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관할 권역의 공사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공사 관련 소속기관에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③ 부표관리청장은 공사시행부서에서 공사용 등부표를 적기 순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 현황을 전산화하여야 한다.
① 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부표류 등의 예비품 수량은 소속기관별 전체 공사용 부표류 등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등부표를 공사용 항로표지의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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