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5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87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등 15건
- 전부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9건
- 일부개정 : 「방송법」 등 260건
- 폐 지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등 3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2월 ~ 8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194건
- 정기국회(9월 및 10월)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93건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추진으로 중복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 국무조정실(1건)
□ 기획재정부(15건)
□ 교육부(15건)
□ 미래창조과학부(8건)
□ 외교부(2건)
□ 통일부(2건)
□ 법무부(17건)
□ 국방부(13건)
□ 행정자치부(13건)
□ 문화체육관광부(13건)
□ 농림축산식품부(20건)
□ 산업통상자원부(16건)
□ 보건복지부(8건)
□ 환경부(23건)
□ 고용노동부(21건)
□ 여성가족부(2건)
□ 국토교통부(20건)
□ 해양수산부(21)
□ 국민안전처(17건)
□ 인사혁신처(2건)
□ 국가보훈처(10건)
□ 식품의약품안전처(11건)
□ 방송통신위원회(2건)
□ 공정거래위원회(3건)
□ 금융위원회(9건)
□ 국민권익위원회(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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