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조사근거 법령 및 적용범위
가. 조사근거 법령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
나. 적용범위
1) 생활조정수당지급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교육지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요양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노후(재가)복지서비스지원의 소득수준 조사도 요양지원과 동일하게 처리
4) 취업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5)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조사절차
가. 지원신청서 접수
나. 기 조사여부 확인
1) 1년 이내 기 조사자(‘12.6.30.이전 조사자 제외) : 기 조사표 활용
2) 그 밖의 사람은 새로 조사 실시
다. 조사부서 : 지방보훈(지)청장은 생활수준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일관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처리기한
1) 신청일로부터 30일
2)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
4. 조사내용
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다. 소득수준 판단, 지원여부 결정 근거로 활용
5. 조사방법
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나. 공적자료 확인
다. 필요시 현지방문 및 전화조사 병행
6. 조사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 신청안내
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나.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금융, 신용정보 관련 성실 신고 안내
다. 허위신고 또는 소득, 재산 등 주요사항 은폐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내용 고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의거 추계 작성된 ‘소득계층 가계지출대비’를 적용 지원자 선정
※ 2012년 소득계층 가계지출 대비표 [별표 1 참조]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별지 제3호 서식 참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소득환산율
3. 지원신청자 조사단계
가. 1단계 조사
1) 조사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신고서
2) 신청인에게 소득·재산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득·재산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사전 안내
3) 신청인에게 부양의무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 확인)
4) 신고한 내용을 위주로 1차적 소득·재산조사 실시
5)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결처리, 다음단계인 부양의무자 조사도 불필요
6) 1차 조사결과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단계인 부양의무자 조사
7)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사람부터 조사 실시
8)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 부양능력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결처리,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9)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2단계 조사
1) 조사 대상
- 1단계 조사결과 지원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조사자료
- 소득·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을 「제5장 조사절차」에 따라 공적자료 보유기관에 자료 요청 후 조사 실시
1. 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의 의미 : 실제소득
나. 산정기준
1)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나)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인정
2)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3)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소득 반영
다.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기타소득
가) 사적이전소득(자녀 지원금 등)
나) 공적이전소득(보훈금여금 등)
라.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2)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3)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영수증 첨부)
4)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5) 보육·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다)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6)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2.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상시근로자 소득
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3)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2) 일용근로자 소득
가) 국세청(관할 세무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나) 공적자료가 없거나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는 유사 업종의 평균임금 가이드 해당 노임 참조[별표 6 참조]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e-보훈시스템의 연계자료에서 통보된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전·답 소유여부 확인
-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재배작물별 단가=(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필요경비) [별표 4 참조]
나)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소득신고 자료를 통해 산정
2) 임업소득
○ 소득신고 자료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임업협동조함,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3) 어업소득
가) 시·구·구에 요청하여 통보된 ‘재산세과세자료’를 통해 선박보유 확인
나) 공적자료에 선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1)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확인
(2) 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은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신청인에게 제출토록 함
(3)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 : 행상,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 고정적 부업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1) 시·군·구에 ‘재산세과세자료’를 요청
(2)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확인
나) 공적자료에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산정
2) 이자소득
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국세청 자료 이자소득 또는 금융정보 조회결과 적용
3) 연금소득
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1)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 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 산정
* 조사자 임의대로 지원금(기존 보조금)을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2) 공적이전소득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1) 복지급여 : 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
(2) 기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쌀 직불금 등
마. 추정소득
1)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
2)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가)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다)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에는 월 15일 미만 추정소득 산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 ‘12년 일급 36,640원)
라)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마)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추정소득 부과기준
가)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1)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2)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① 유사·동종업종의 평균 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12년 일급 36,640원)의 순서대로 적용
나)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 적용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1)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밭, 임야), 건축물(건물, 시설물)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4)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6)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
- 골프외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7)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8)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9)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나. 금융재산
1)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2) 예금, 적금, 부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다. 자동차
1)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
나.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보장시설 입소, 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가구원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의 재산을 신청인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참고〉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별표 5 참조]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 e-보훈시스템의 연계자료에서 통보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산정
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입목재산 등
○ 시·군·구에 ‘재산세과세자료’ 를 요청, 통보된 자료를 근거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가액 산정
3) 임차보증금
○ 신청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소득·재산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 산정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4) 동산
○ 신청인이 소득·재산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나. 금융재산
1) 요청 금융기관 등 : 156곳 [별표 3 참조]
○ 은행 19곳, 보험 34곳, 증권 34곳, 종합금융 3곳, 상호저축은행 65곳, 우정사업본부
2) 각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첨부 후 요청
3) 법률상 근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1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조사대상자 :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및 그 부양의무자
5)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가)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나)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시 환급금 및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6)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7) 금융정보 등의 요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나)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8) 조회절차
○ (신청인)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보훈관서)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 → (금융회사 등)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통보
9) 조회주기 및 기준일
가) 신청·수시조사 : 신청 시 수시 조회 실시(지방보훈(지)청)
나) 확인조사(정기조사) : 연 1회 조회 실시
- 처 본부 일괄 조회방안 강구
10)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11)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1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다. 자동차
1) 대상 : 신청인 가구원 명의
2) 적용가격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
3)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25% 적용되는 자동차
- 배기량 2,500cc 이상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6년 미경과 한 차량(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제외)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이 적용되는 자동차
(1)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6년 이상 차량
(2) 승합차로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3) 이륜자동차로서 50cc 이상 260cc 미만
(4) 화물자동차, 콘크리트믹서트럭, 12톤 이상 덤프트럭
(5)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차령 계산방법 : 자동차 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부터 72개월 경과
다) 재산가액 산정 제외 대상차량
(1) 상이자의 보철용차량(배기량 관계없음) 1대
(2)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신청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
(3)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
2) 조사방법
가) 타 재산 증가분 및 본인소비분은 신청인에게 확인(입증서류)
나) 자연적 소비금액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마.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인정 범위
3) 조사방법
가) 조회범위
- 대출 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확인의뢰 요청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1) 서울 중구 명동 11길 19
(2) 요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나) 제공을 요청하는 신용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5.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자료 : [별표 2 참조]
가. 기본재산액
1) 적용금액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2) 기본재산의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되, 공제결과 기본재산액
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신청자 재산에 한함)
1) 노인(65세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월 25%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월 25%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1. 조사의 내용
가. 부양의무자 유무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다.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2. 조사순서
가. 신청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1)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신고서 및 제출서류 조사 결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없이 지원비대상 처리
2) 부양의무자 조사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신고 및 조사결과 지원기준 미달 시 조사
나. 부양의무자 범위
1)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부모는 양쪽 부모를 말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가) 신청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신청자의 계자녀)
다) 친양자의 경우 ⇒ 본래의 친부모
라)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마)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
다. 구비서류
1) 부양의무자신고서
- 부양의무자 가구단위로 가구원 수, 가구원의 근로능력(직업) 유무,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3) 필요시 입증서류 제출 요구(최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소득·재산 확인서 등
라.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1) 부양의무자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정방문 및 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으로 신청인이 기준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지원기준 소득 이상으로 생활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2)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에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등
- 사실확인서를 구비하고 다음단계의 조사 불필요
3. 부양능력 판단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지원신청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85% 이상
*(지원신청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185%
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
가.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사 종료, 지원제외
나.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부양, 장애수당 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소득·재산조사 불필요
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신청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1)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사실 보완 조사
2) 신청인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내용 등
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1) 부양의무자에게 신청내용과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안내하였음에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양기피 사유서 징구
2)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를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실제 부양여부 등 판단
5.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가. 기본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 : 13,300만원, 중소도시 : 10,85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다. 부채 : 신청자와 동일 방식 적용
라. 기타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1. 시행시기
본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2012년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재조사
가. 2012년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의 재조사는 별도의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2012. 12. 31까지 유효하다.
다. 지방보훈(지)청에서는 연간조사계획 실시 전에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고,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라. 생활조정수당 희망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중지한다.
마. 조사결과 생활조정수당지급 해당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경과조치
○ 보훈(지)청장이 2012. 7. 1. 이전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의료급여증발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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