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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27.] [환경부훈령 제1144호, 2015.2.27., 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044-201-6243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속한 실·국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체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의 상일근자로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 순서에 따라 휴무가 아닌 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3일 또는 6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4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4일 또는 8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타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 또는 비번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대근무자의 휴가일수는 일일 근무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정하되, 8시간을 1일로 본다.

② 휴무일 및 비번일의 휴가일수 산입여부는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비번일을 산입한다.

① 교대근무자가 출장 또는 교육을 가는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② 근무,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그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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