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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참전업무 처리 훈령

참전업무 처리 훈령

[시행 2016.5.16.] [국방부훈령 제1921호, 2016.5.16.,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 02-748-5237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 1항 제3호에 따른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 처리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라목에 따라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1.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군인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6.25·베트남전쟁(국방부령 제252호 별표2의 파월전투부대 소속)에 참전한 사람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25·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나. 비군인 신분으로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제2조 1호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2.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속 및 해병대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3. 정보사령부 :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조 2호의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거나, 각 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부대를 포함한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육 군 : 육군 및 유엔 지상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3. 해 군 : 해군 및 유엔군 해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4. 공 군 : 공군 및 유엔군 공군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5.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및 유엔군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6.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①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전사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사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정보사령관이 정한다.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② 신원이 불확실한 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 한다.

③ 6.25참전 행방불명자 명부 입력자는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비군인의 전·사망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전·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4.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

5.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

6. 전·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

7.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전·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 한다.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자료 보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계급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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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번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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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일자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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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군인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자대보관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처리한다.

①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정보사령부(이하 "각군등”이라 한다)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이하 "보통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보통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상위 규정을 위배할 경우

③ 제2항 1, 2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비군인의 참전사실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보통심의위원회(이하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참전자는 참전단체의 협조를 받아 참전단체에서 1차 심의 후에 보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와 보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참전사실 확인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등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각 군 및 정보사령부는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 한다.

⑧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인정)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①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참전 사실확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

2. 대상자가 군번(순번)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병,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

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의 참전단체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서식)

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

라. 유격군(8240부대, 강화유격대 등)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참전 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서식)를 첨부 한다.

4.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직접하여야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사진 포함)과 제적등본 사본을 제출한다.

5.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사진 포함)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②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사실 확인(인정)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우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선정할 수 없다.

2. 참전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당시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예외로 한다.

3. 군인신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 심의 대상이 아니며 참전인정은 주월한국군 사령부 소속의 파월명령근거에 의하며,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인원 및 화물수송(항공기, 선박)등으로 베트남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비군인 신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주월한국군 소속 또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5. 군인신분으로 별표2에 규정된 전투에 참전한 사람은 각 군에서 병적을 통해 참전사실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참전사실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대상자의 진술내용(당시 소속부대의 이동경로, 주요작전, 지휘관 및 동료 등의 성명 등을 말한다)이 신빙성이 있으나,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2. 대상자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우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별지 제6호서식)

3. 대상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대상자(별지 제5호서식), 인우보증인(별지 제6호서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대상자가 참전당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신청자가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및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확인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사실조사, 탐문 조사, 사망신고 내용 확인,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 후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확인을 생략하고, 접수 후 1주일 이내 서류심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단서의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참전사실이 확인(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장의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

② 각 군·기관에서 심의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국방부로 발급을 의뢰한다.

③ 참전사실 확인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한 확인서로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① 6.25참전 중 행방불명된 후, 6.25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에 따라 전사(제적)된 후 생존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전사(제적)무효 명령과 동시에 행방불명(실종)일자부로 퇴역 또는 면역 처리하여 군적(병적)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신장애전역(명예제대) 또는 만기전역은 제시한 자료 및 보존 자료를 근거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원이 확인되어 처분사유가 다를 경우 확인된 내용으로 참전사실 내용을 변경한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취소”한다.

⑤ 증빙서류, 참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인우보증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⑥ 참전사실 확인서 기록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여 재발급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

1. 심의표 및 심의결과

2.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

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종전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청자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5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15호, 2011.3.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 2014.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호, 2014.4.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호, 2016.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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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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