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
2.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4. "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란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말한다.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확정·통보된 해당연도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반영·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2.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의 제정·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5.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6.「소하천정비법」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7. 지역별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시·군·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3조의 대상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과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과 사후관리체계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일반특성 분석
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
다. 수리·수문 현황 분석
4. 원인분석 단계
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나. 재해 취약요인 분석
다.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5. 분석·평가단계
가. 재해저감성 평가
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군·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직무관련자), 국민안전처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①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이 지침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