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장" 이란 기획조정실장,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특수재난실장, 소방조정관,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을 말한다.
2. "국장" 이란 대변인, 안전감찰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당해 실장·조정관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특수재난지원관, 민관합동지원관, 조사분석관,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비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해양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
3. "과장" 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4. "담당" 이란 과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6. "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① 국민안전처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실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① 기안 및 결재는 담당,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위임전결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57호),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위임전결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1084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첨부 파일 다운로드
- (훈령 제62호)국민안전처 위임전결규정(150611).hwp
- (개정별표2_1)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공통사항).xlsx
- (개정별표2_4)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안전정책실).xls
- (개정별표2_5)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재난관리실).xls
- (개정별표2_2)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직속부서).xlsx
- (개정별표2_6)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특수재난실).xls
- (개정별표2_8)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해양경비안전본부).xls
- (개정별표2_3)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기획조정실).xlsx
- (개정별표2_7)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앙소방본부).xls
- (훈령 제62호)국민안전처 위임전결규정 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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