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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