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란 지리적으로 연속된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치수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조적 기준과 비구조적 기준을 포함한다.
3. "면적개념사업"이란 점적(點的) 또는 선적(線的) 특성을 갖는 사업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면적개념의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말한다.
5. "재해사업"이란 재해경감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을 "재해경감사업"이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건축물 등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기준, 지침 등(이하 "다른 기준"이라 한다)이 이 기준과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기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들을 통합 적용한다.
2.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되는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정합성을 확보한다.
4. 추가적인 유출영향을 사업지구 내에서 전량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구 내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통해 홍수위험을 저감하고 분산하도록 한다.
① 사업지구의 홍수방어를 위해 부문별 기준에서 제시된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홍수위험 원인과 심각도, 적용될 대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홍수방어대책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홍수방어라는 이 기준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들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및 시설물을 통한 홍수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지구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경보체계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의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배분과 구역별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수준 설정을 위하여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잠재홍수 위험구역 구분
1. 홍수위험구역 구분을 위한 기본 설정은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기 고시된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과 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수위까지의 구역 및 그 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잠재홍수위험도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 구역으로 구분한다.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잠재홍수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홍수량 및 홍수위 분석을 실시한다.
③ 구역별 취약성 분석
1. 구역별 인구, 산업, 주택 및 건축물, 공공시설, 농경지 등의 인문적 특성에 대한 현황 및 장래예측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2. 구역별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지질, 식생, 동식물서식처, 기타 자연적 특기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④ 침수피해실적 및 초과홍수 분석
1. 초과홍수 발생상황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사업지구 내 과거 침수피해지역의 홍수범람 원인, 침수형태, 침수범위(침수위 또는 침수심), 침수피해빈도,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기왕최대 홍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규모 이상의 초과홍수조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반영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의 재해지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재해지도가 없는 경우 초과홍수량에 대하여 1·2차원 모형 등에 의한 홍수범람해석을 수행하며, 홍수범람해석이 어려울 경우 홍수위와 표고차로 계산되는 하도버퍼링(buffering)을 통하여 침수구역을 산정한다.
⑤ 현재의 홍수방어시설 현황 및 취약성을 검토하고 비구조적 대응체계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홍수피해 저감능력을 분석한다.
⑥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의 홍수위험구역을 설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지역의 홍수위험도와 취약성,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적용할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이용, 계획시설물 등에 대하여 개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값을 참고하여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구내의 홍수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홍수위험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 사업지구 내의 홍수위험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무기준, 권고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재해사업 중 면적개념의 사업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홍수위험과 관련된 지구의 정비사업
2. 재해위험개선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
3.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① 이 기준은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적용하되, 행정절차의 신속성·통합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절차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적용대상 여부 판단, 기준 적용여부 확인, 기준 이행여부 점검의 단계로 활용한다.
③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기준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재해위험개선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3.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제3항에 의한 사전심의위원회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이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은 사업계획(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적용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 기준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또는 실시계획)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으로서 법령에 의거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사필증을 교부하거나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① 재해경감사업은 시행계획(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적용한다.
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이 이 기준 적용대상사업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해위험개선사업의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험개선사업이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행계획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해위험개선사업의 준공검사 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에 의거 지역본부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인가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거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이 공사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 이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 내의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② 홍수방어를 위하여 보전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③ 홍수위험구역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운동장, 주차장 등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하천변 등에서는 완충지대를 두어 하천에 필요한 방재시설 이외의 개발용도 배치를 배제하여 홍수로부터의 안전과 잠재적인 저류지 및 홍수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 취락, 기성시가지 등 개발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도록 한다. 다만, 홍수위험구역에 불가피하게 개발용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어시설 설치 또는 거실용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승고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지구 내 용도배치를 위한 용도계획에서 구역별 홍수위험도와 용도별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허용용도는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 중 해당 사업지구의 용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이다.
2. 권장용도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홍수방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되는 용도이다.
3. 불허용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홍수방어를 위해 특정 토지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이다.
4. 지정용도는 홍수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지정하여 정한 용도이다.
① 단지조성은 개발 시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지표수의 중요한 유출경로로 식별된 지점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기타 장애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단지조성 높이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제내지 제방보다 단지를 낮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량임지, 녹지대, 자연적인 배수로, 습지 등을 보전함으로써 개발 이전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적인 저류 및 침투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를 억제시켜 하류지역의 유출률과 유출량 증가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적인 배수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위적인 배수시설 설치로 인한 건설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⑤ 구릉지는 산사태, 토양침식, 지반붕괴,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며,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과도한 사면절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⑥ 단지 내 사면은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구릉지형 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하는 단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 설계기법의 적용 또는 조형적인 디자인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⑦ 단지 내 저류 및 침투 시설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① 생물서식공간이 있으면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의 측면에서 물 순환경로, 유출수의 저류 및 침투공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재해발생 시 일시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대응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공원 내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가급적 자연흐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공원 총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구체적인 저류시설의 결정 및 구조,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7호)
3.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③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생태공간 조성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득이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저류시설부지 내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① 건축물의 거실용도(「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거실용도를 말함)의 바닥과 출입구, 창호, 건축설비 등의 하단부는 원칙적으로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지의 지반고는 인접 도로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턱 내지 둑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경계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통해 거실바닥을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위치시키도록 한다.
④ 건축물의 층별 용도배치는 예상 침수위와 건축용도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층불허, 전층권장, 저층부·지하층 불허 등으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거주 목적의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다.
⑥ 건축물이 옹벽 등 급경사지에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상단부 아래쪽 경사지와 면해 있는 부분은 거주용도로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⑦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불투수층의 증가 또는 우수유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홍수방어를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로티(고상식 건축)를 하게 하는 등 특별한 추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건축규제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홍수위험구역 구분에 의해 "높음"으로 분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침수에 안전한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⑩ 건축물의 벽, 슬라브, 출입구 및 창문, 건축시설물의 연결통로, 배수시설의 기타경로 등 우수유입가능경로를 파악하여 홍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⑪ 건축물의 전기·통신·연료·냉난방 및 환기·위생·방재설비 등의 설비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침수위를 고려한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홍수 시에도 침수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건축물이 불가피하게 침수예상지역이거나 하수도의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류방지시설 또는 펌프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사업시행자는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각각의 규모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목표로 한 면적개념의 방재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 내 방재시설물의 설계강우량은 동일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채택한다. 기존 시설기준 이상의 값을 원칙으로 지구의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 치수경제성 분석, 그리고 지구의 개선 및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① 조절지 계획
1. 조절지는 경제성 및 치수효과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홍수피해방지의 효과가 확실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용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구 내 방재시설물과의 상호 효과를 분석하고 도시공간의 이용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지하 조절지는 한정된 도시공간 내에서 효과적인 홍수방어대책의 하나로 지상에 적당한 지역이 없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3. 조절지 계획은 도시지역의 공간적 제약 가운데 토지의 고도이용 및 치수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의 조기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시설 등의 도입에 따른 다목적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치수효과의 유지와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계획 및 관리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 중에서 저류형과 침투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유역의 지형조건과 지질조건, 지구 내 기타 방재시설물과의 종합적인 지구단위 방재성능을 고려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유출억제를 위한 시설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저지대 등과 같은 지형조건을 이용한 유출억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유출억제시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역의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을 적용한 홍수유출모델 등을 이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③ 내수배제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내수조사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침수와 배수불량의 원인 제거, 양호한 배수처리방식의 채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내수배제계획의 수립은 침수문제가 발생하는 지구의 사업목적과 대상지역의 선정, 기존시설 및 배수체계에 대한 능력검토, 기본방침 또는 내수처리방식 검토 및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 적용을 원칙으로 한 최적시설규모 결정 등의 순서로 시행해야 한다.
2. 내수처리방법은 자연배수방식(통수지향형)과 강제배수방식(저류지향형) 및 자연·강제배수의 조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식을 선정할 때는 본류의 홍수지속시간, 통수능력, 홍수위, 제내지 표고, 토지이용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내수처리시설 규모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 적용을 원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홍수위험도 및 취약성에 따라 비용편익계산을 근거로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4. 내수처리시설 계획은 유수지, 배수로, 방수로, 배수제, 배수문, 배수펌프, 제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을 포함시켜 검토해야 한다.
④ 유수지 시설계획
1. 유수지는 외수위가 높을 때는 수문을 닫아 계획 내수유입량을 충분히 저류할 수 있어야 하고, 외수위가 낮아진 후에는 수문을 열어 내수유입량을 전량 배제시키도록 한다.
2. 유수지-펌프용량 곡선상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 가장 경제적인 규모가 되도록 유수지 용량과 펌프용량을 결정한다. 펌프용량은 유역의 유출특성과 유수지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하며, 대당 용량은 계획 배수량, 내수유출특성, 홍수 시 조작 가동시간, 펌프설비에 연결된 수로의 특성, 제내지의 침수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펌프의 배수량은 양정에 따라 변하므로 실양정은 본류의 외수위 변동과 내수위 변동간의 관계, 펌프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4. 펌프는 원칙적으로 수중펌프를 사용하고, 수배전반은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침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침수위를 고려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 또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⑤ 방(분)수로 계획
1. 하천에 방(분)수로를 계획함에 있어 지상 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 기타 지상 형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하방(분)수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 지하방(분)수로 도입 시에는 계획,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기존의 지하시설이 도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의 장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효과를 조기에 발휘하기 위해 지하방(분)수로의 일부를 지하조절지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단계적인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⑥ 산사태 및 토사재해 시설계획
1. 산사태 및 토사재해는 사면의 보전대상이 직접피해를 받는 경우와 하천 등이 토사에 매몰되어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되며, 이러한 피해양상에 대응하여 토사발생억제, 하도의 토사생산억제, 수원 가까운 곳의 유출토사조절 및 하도의 유출토사조절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작성절차는 계획안전율의 설정, 공법의 선정, 사업규모 순위 결정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공법에는 크게 억제공과 방지공이 있으며,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시켜서 계획을 수립한다. 각 시설별 위치선정, 규모결정, 구조형식, 단면 계산 등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 및 「소하천시설기준」을 따른다.
2. 산사태 및 토사재해의 복구와 추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산·사방·사태 예방시설의 정비를 도모하고 지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도로를 개설한다.
사전대비 및 대피 등의 재난 예·경보를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재난 예·경보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연적 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수터를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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