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의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국무총리는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항 등을 정한 지침(이하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의 통보 대상 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등(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 통보 대상 기관만 해당한다)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① 국무총리는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 관계 기간 간의 지원·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방향 등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 공직복무관리 관련 주요 현안의 대책에 관한 사항
3. 공직복무관리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그 밖에 국무총리가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④ 관계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개정 2013.4.15>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부서의 장, 공공기관등의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감사관 회의(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회의"라 한다)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② 감사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상호 간의 공직복무관리업무 협조 및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3.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직복무관리 모범사례의 발표·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한다. <개정 2013.4.15>
①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4.15>
② 점검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15>
③ 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3.4.15>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등의 장은 점검단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준칙을 마련하고 점검단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단 업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③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원을 선발하거나 배치할 때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④ 점검단의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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