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①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거 품목허가·신고된 의약외품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되었을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약외품이 개정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을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으로 하고, 통칙 제2호 중 “의약품등”을 “의약품”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하며, 통칙 제3호 중 “의약품등”을 “의약품”으로 하고, 통칙 제4호와 제4부, 제5부 및 일반시험법 중 살충제시험법을 각각 삭제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이 이 고시에 수재되었을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외품이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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