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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시행 2015.1.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10호, 2015.1.9., 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041-560-0014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원 당직업무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기획협력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당직실은 생활관내에 설치하며, 당직구역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당직 인원은 교육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 근무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자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1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교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매월20일까지 다음달의 월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전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협력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 기타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이상유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전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도 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때는 과정장은 합숙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천안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천안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제29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규칙제33조제2항에 따라 별지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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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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