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캘린더 바로가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유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34호, 2015.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2015.5.26.>
부칙 <제145호, 2015.12.30.>
부칙 <제156호, 2016.5.10.>
[별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원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