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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평가관리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평가관리규정

[시행 2015.1.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5호, 2015.1.9., 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운영과), 041-560-0060

이 규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피교육자 (이하"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2주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일 미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다음 중 교육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분야와 종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1. 학업성적분야 학습평가, 학습보고서평가, 과제연구평가, 연구논문평가

2. 학습활동분야 분임연구평가, 실기·실습평가, 시찰보고서평가

3. 심신단련분야 심신단련훈련평가, 협동체련평가, 봉사활동평가

4. 연수생활분야 연수태도평가

① 평가는 다음방법에 의하되 평가운영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매년 과정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필답고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

3. 과제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

4. 연구논문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용평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내용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각 분야마다 2인이상을 원장이 지정한다.

5. 분임연구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부여하여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교수 등이 이를 평가한다.

6. 실기·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기타평가와 보고서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교수등이 평가한다.

7. 시찰보고서평가는 국내·외 시찰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원내 간부(또는 교수 등)가 평가한다.

8. 심신단련훈련평가는 산악등반 등을 통하여 참여도, 인내심, 협동심 등에 중점을 두어 인솔지도관이 평가한다.

9. 협동체련평가는 협동체련 실시등을 통하여 참여도, 교육태도, 체력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10. 봉사활동평가는 요양시설 방문 등을 통하여 참여도, 봉사태도, 봉사기여 등에 중점을 두어 과정운영 담당과장이 평가한다.

11. 연수태도평가는 교육기간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운영 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제7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②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실습평가 등 2인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후화(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교육훈련담당 이외의 공무원이 각종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정운영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정운영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급 사고는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별표 1의 1급사고"아"목을 제외한 1급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3급 사고는 별표 2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규정위반 사실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사항은 제6조의2,제2항6호에 따라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의 1급사고 "아"목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시에는 병·의원장이 공식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규정위반 행위가 2개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점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3급사고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별표 1의 3급사고 "마"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등 연수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

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조정에 대한 심의

4. 제16조제3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

5. 시상인원의 조정

6. 2·3급사고의 규정위반사실의 소속기관 통지사항 범위 심의

7. 그 밖에 연수활동에 따른 제반사항 심의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정운영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과 교수요원중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④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생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및 교육생 소속기관의 복무규정 중 휴가관련 규정은 적용치 아니하며, 이 규정 제5조제3호"가"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허용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사망 : 배우자(7일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5일이내 허용),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3일이내 허용)

2. 탈상 : 배우자(2일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이내 허용)

3. 결혼 : 본인(7일이내 허용),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이내 허용)

4. 회갑 : 본인 및 배우자(5일이내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이내 허용)

5. 배우자의 출산(1일이내 허용),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경우(2일이내 허용)

6. 공적소환·출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7. 연수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8. 교육생자치회를 대표한 공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기간 중

10.대학, 대학원 입학 및 재학중 시험과 입학,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시간

11.그 밖의 경우에는 상기 각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감점적용이 불가피한 때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학업성적 및 학습활동평가 90점, 심신단련 및 연수생활평가 10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사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진단서등 관련서류 첨부)

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추가평가의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또는 과제)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등의 참여식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다.

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사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 배점은 당초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은 평가관리규정상의 학업성적(주·객관식, 개인과제 연구논문평가)에 한한다.

① 주·객관식 필답고사의 평가문제는 담당강사에게 출제의뢰 하되, 별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서식에 따라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토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담당과장이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잠금장치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교재 및 교안, 강의내용 등을 참고하고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험실시 1일전에 담당과장이 보관중인 문제중에서 선정한다.

④선정된 출제문제는 즉시 타자 및 인쇄를 하여 검인 후 잠금장치용기에 보관하고 시험당일 시험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⑤타자 및 편집, 인쇄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 종료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한다.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자와 교체할 수 없다.

②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주관식 필답고사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객관식 필답고사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일 경우 평가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부여하고 학번·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객관식 채점은 평가담당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따라 채점한다.

③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담당과장이 과정별·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연수기간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연수생활에 현저히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1. 교육생 대표, 총무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이내

2.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그 밖에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 : 교육생대표, 총무 가점의 2분의 1범위이내

① 담당과장은 평가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석차를 둘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조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객관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해당교육과정 동점자처리에서 순위 결정이 불필요한 경우 동일석차에 동점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2. 연수태도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3. 심신단련분야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4. 연구논문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5. 분임연구, 실기실습등 학습활동분야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6. 주관식필답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7. 개인과제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8. 연장자

③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이어야 한다.

④평가담당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전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교육훈련담당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학적부에 등재하고 수료후 10일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시상은 고득점 순위에 의거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또는 교육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시상인원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연수기간중 연수활동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와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① 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②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시는 다음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

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우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

4. 평가담당과에 보관중인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타자, 인쇄과정에는 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적일람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 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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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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