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관계 법령이나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에 일반대학원장을, 전문대학원에 각 전문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의 소속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이 경우 학과장은 관련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학과장이 겸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학과장은 겸보할 수 없다.
①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은 소속 학과 및 소속전공의 교과목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의 교수시간은 6시간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단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단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겸무교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겸무교원은 학기당 1과목이상의 교과목을 단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강의 및 논문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학위논문의 작성 등을 지도한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선정 후 다음 1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3. 11>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명 당 교원 1명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교수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다른 학과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단과대학 전임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및 박사학위과정의 공동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의 작성 등을 지도한다.
②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또는 국내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기관의 교원으로 한다.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주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① 대학원에 학칙 제22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총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발·편성·평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는 교학처장, 대학원장 및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방법 등 입학전형의 세부사항은 입시요강에 따른다.
①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입시요강에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입시요강에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라.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나.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다.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라.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① 입학시험은 전공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등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공필답고사는 지원 학과 또는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기본지식과 응용능력 및 판단력을 평가하며, 실기를 요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전공지식, 전공응용능력, 학술연구능력, 논리적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
입학시험의 합격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4. 3. 11>
대학원 학과간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학과는 둘 이상의 전공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일전공을 둘 수 있다.
①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각 과정별 소속 학과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를 인정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첫째학기 이수 후 둘째학기 등록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에 소속 학과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학칙 제48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자퇴할 때에는 본교에서 수혜 받은 학생교육경비(이하 "수혜경비”라 한다)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범위는 수혜경비 중 수업료의 40%로 하며, 수업료는 일반장학생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상환금의 계산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일로부터 자퇴일이 속하는 학기까지의 수혜경비로 산정하고 각 학기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④ 수혜경비의 상환의무가 있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류 접수시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학칙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장은 수혜경비의 상환 의무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2. 불구 또는 폐질자가 되었을 경우
3. 재해, 상병, 생계 곤란 등으로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혜경비 상환금의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연계하여 편성하며, 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의 편성은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③ 교과과정은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④ 공통과목은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 공통되는 과목과 전문연구과정의 과목(이하 "전문연구과목”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과목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연구자나 실무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현장교육, 현장실습 등에 직접 참여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⑥ 전공과목은 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① 학과장은 매학기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수강신청 개시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표를 승인할 때에는 교과목의 이수단위, 요일·교시별 수업시간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목당 수강인원이 2인 이하일 때에는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학과장이 개설교과목을 취소하거나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 교과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과목별 강의개요, 성적평가, 교재 및 참고도서, 강의일정 및 현장실습일정, 사용기자재, 과제 학습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수강신청 10일전까지 전산온라인으로 입력하고 1부는 출력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육과정과 수업시간표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전산으로 소정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교과목(대체과목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때에는 폐강된 교과목의 학점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학기당 12학점, 학사·석사통합과정은 학기당 24학점 이내로 한다.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전산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일반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과정
가. 수리복원학과 : 39학점
나. 무형유산학과 : 36학점
2. 박사과정 : 45학점
① 전문연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전문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은 학점을 부여한다.
③ 취업 중인 학생은 총장이 해당 취업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학생은 동일 학점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1>
④ 논문연구는 3개 학기 등록부터 이수하여야 하고,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평가는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한다.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그 전공과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으로 별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그 전공과 다른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으로 별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은 전공과목의 이수에 앞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의 이수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동일학기에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학생의 선수과목 및 그 이수학점 지정 결과를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한다.
학칙 제59조에 따른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특수대학원은 제외한다)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업성적은 학칙 제62조제1항의 평정척도에 따른 C이상을 급제점으로 한다.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사·석사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총장은 매 시험 실시 30일 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 공고한다.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에서는 영어시험(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영어시험과 제2외국어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OEFL, TEPS 또는 TOEIC 성적으로 대체하며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되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학칙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2외국어시험 과목은 대학원장의 신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제2외국어시험은 과목별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출제·채점하며,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제2외국어시험은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어평가기관의 일정 점수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종합시험의 과목 및 내용, 평가항목 기준 설정, 출제 사항 등은 학과장이 당해 학과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각 과목별 과락점수는 석사학위과정(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미만으로 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합격점 이상인 자가 과목별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였을 때는 1년 이내에 과락분야만 재응시할 수 있다.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일 기준으로 석사는 6개월, 박사는 1년 전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는 제출된 학위논문작성계획서에 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작성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① 석사학위논문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② 의무군복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칙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이수학점과 전문연구과목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이수 예정인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학위논문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서류 및 심사료와 함께 석사학위논문은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까지, 박사학위논문은 매년 4월 15일 또는 10월 15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용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3부, 박사학위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이 제출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 자격을 검토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1>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심사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① 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학과장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3. 11>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외부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학·연 협동과정(전문연구과정을 포함한다)의 논문심사위원은 각 개별연구소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4. 3. 11>
④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⑤ 논문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논문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위원의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구술심사와 최종심사로 한다.
② 구술심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와 함께 실시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논문은 평균 70점 이상, 박사논문은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최종심사는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진행한다.
④ 최종심사 합격은 석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제47조의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정기간행물·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종논문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학생은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학위논문 1부와 그 복사본 3부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1>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논문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학기에 학위수여를 보류하며,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한다.<신설 2014. 3. 11>
② 박사학위는 제43조의 논문제출자격을 충족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③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제청할 때에는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장이 수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1. 기존 학과·전공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일 것
2. 해당 분야의 충분한 연구 및 교육 능력을 가진 교수가 있거나 확보가 가능할 것
3.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요건을 충족할 것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는 유관 학과와의 협의를 거쳐 주관 대학원장이 신청하고, 제59조의 학과간 협동과정위원회의 심의와 학과·전공 설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과간 협동과정에는 주임교수 이외에 겸무교수를 두며, 학과간 협동과정별로 참여하는 겸무교수 등의 범위는 당해 협동과정 학생정원 및 전임교수 정원 등을 고려하여 학과간 협동과정별로 정한다.
② 겸무교수의 겸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겸무교수는 그 기간 동안 1과목 이상의 학과간 협동과정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논문지도 및 심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관 대학원장은 학과간 협동과정의 겸무교수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강사료 및 교과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과간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를 각각 둔다.
② 교수회의는 학과간 협동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학과간 협동과정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다.
①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학과간 협동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사운영, 학위종별, 존폐결정, 평가 등에 관한 중요 사항
3. 관련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과간 협동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학과간 협동과정의 이수학점 및 교과과정의 운영은 각 학과간 협동과정별 교과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생은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당해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 각 학과간 협동과정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40%내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①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위논문은 그 협동과정 소속 교수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위는 학칙 및 학여수여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다.
① 총장은 학과간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매 2년마다 평가하며, 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독립성을 갖고 공정히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총장은 평가 결과, 설치요건 및 그 밖에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과간 협동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과간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와 운영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의 "학과간 협동과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칙 제5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연구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사·석사통합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 또는 대학원 상호간에 학사·석사통합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선발인원, 선발방법, 과정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사·석사통합과정의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개 학기)
① 학사·석사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해당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장 및 대학원 지원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사·석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별지 제5호·제6호·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석사통합과정 선발인원은 각 대학원 또는 각 학과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한다.
① 학사·석사통합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통합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해당 대학원장은 매학기 말까지 통합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시 매학기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과 논문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대학원장은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에 대하여 선발된 학기에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각 대학원은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석사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학사·석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포기원(별지 제8호서식)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석사통합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를 포함한다)는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과정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①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학기 이내에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2. 당해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소정기간에 학부졸업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소정기간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10호서식)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석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④ 학사·석사통합과정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소속 학과의 당초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①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면제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학위는 제76조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복수학위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공동·복수학위는 본교 학위수여규정과 대학간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초빙에 의한 수업
2. 본교 소속 전임교원의 외국대학원 초빙에 의한 수업
3. 본교 학생의 국내·외 파견에 의한 수학
4. 다른 국내·외 대학원 학생의 본교에서의 수학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는 본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협정에는 국내 타 대학원과 공동학위, 외국대학원과의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협정체결 이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다른 국내 대학원과 공동학위과정 운영인원은 각 학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운영한다.
② 외국대학원과의 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인원은 양 대학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지원자격,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다른 국내 대학 및 외국대학(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동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타 대학과의 협정을 통하여 따로 정한다.
②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타 대학에서 정한 학칙을 준수하되, 협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타 대학 소속의 위원을 포함하되 협정에 의하여 따로 구성한다. 다만, 외국대학 위원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학위 논문심사는 당해 타 대학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타 대학 논문심사와 별도로 본교에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본교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의 경우 1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3인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①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장학금규정”에 따른다.
① 교수의 연구활동,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연구조교에게는 RA(Research Assistant)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조교는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석사 통합과정을 포함한다), 박사과정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③ 교수의 강의·실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실습조교 학생에게는 TA(Teaching Assistant)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조교 및 실습조교의 임용, 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장학금규정”에 따른다.
대학원 학생의 상벌은 학칙 및 본교의 "학생포상및징계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료 후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② 수료 후 연구생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3. 1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6조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설치,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국내·외 대학원간 공동·복수학위과정 설치 시기는 대학원의 학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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