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①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3.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
4. 연구(논문)실적, 학위, 충원예정 부서 등 기타사항
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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