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사무보조원" 이라 한다)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인력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장 및 직속과장 등(이하 "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에서 보조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장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팀은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채용심사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장이 해당부서 및 관련부서 직원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性比)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채용계약의 당사자는 위원회와 사무보조원이 되며, 계약체결시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신규채용 사무보조원간에 이루어질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일 3일전까지 운영관리과장에게 문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②운영관리과장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와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보조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관리과에서 보관하며, 사본 1부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8.4.30>
③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채용계약서에는 사무보조원의 신분,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계약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보조원(사무보조원, 운전원) 근로계약서를 참조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한다.
① 임금은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통보하는 매 회계연도별 연봉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의 담당업무의 특수성, 근무연한,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의 장이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개정 2008.4.30>
②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매년 1.1~5.31까지의 사무보조원 근무성적을 6.15까지 평가하고, 6.1~11.30까지의 근무실적을 12.15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① 사무보조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2인이상 5인 이하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②평가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장이 해당부서 직원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性比)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③해당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업무특수성 등 사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심사팀을 평가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은 다음 3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팀장 및 팀원의 3개요소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상), 60점이상(중), 60점미만(하)로 평가한다.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2. 업무의 개선도 및 발전가능성
3. 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②평가시 해당 부서의 장은 사무보조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무보조원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무보조원 평가표를 참조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사무보조원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예산감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량 감축,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4.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평가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해지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사무보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보조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해지 15일 이전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간 평균 60점 이상(중) 점수를 받은 사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사무보조원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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