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턴십과정 및 인턴십에 참가하는 인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십”이라 함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실무실습과정을 말한다.<개정 2014. 5. 30.>
2. "인턴”이라 함은 인턴십에 선발되어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5. 30.>
3. "관장”이라 함은 국립현대미술미술관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라 함은 인턴십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각 부서”라 함은 인턴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턴의 선발 등을 위하여 미술관에 인턴십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인턴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턴의 선발기준 및 연간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턴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인턴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장은 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인턴십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인턴십 운영계획에는 인턴십의 모집분야·운영시기·선발인원·신청자격·신청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장은 인턴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해 인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미술관 일반관리 및 운영, 전시 기획·설치·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작품 보존 및 수복, 연구 등 미술관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인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십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턴은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동안 총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필요할 경우 6월 이내 총 150시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단기 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단기인턴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인턴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턴십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턴십 참가신청자의 자격, 신청기간,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인턴십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① 관장은 인턴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턴의 선발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인턴을 선발한다.
②관장은 인턴십과정 운영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턴십 참가신청자중 인턴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인턴은 선발된 분야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 5. 30.>
관장은 인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에 필요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① 인턴의 출석관리는 미술관직원의 복무관리에 준한다.
②각 부서는 인턴 근무관리를 위해 인턴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③주무부서는 인턴십과정에 참가 중인 인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턴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인턴에 대하여 인턴십 기간 중과 완료 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턴에 대한 평가는 미술관 관련 전문지식의 습득정도, 과제수행 능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관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인턴십 수료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인턴십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인턴십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턴십 운영의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턴십운영위원회 운영
2. 인턴십운영계획 수립
3. 인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턴참가 신청의 접수·선발·수료증서 발급 등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턴십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주무부서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턴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턴의 복무관리, 지도, 평가 및 보수지급<개정 2014. 5. 30.>
2. 인턴의 월별 인턴근무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관리 등<개정 2014. 5. 30.>
② 삭제 <2014. 5. 30.>
③각 부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료를 정한 기한 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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