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로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공개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②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관장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며, 매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과 정무실 정무기획행정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양 실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심의회의 간사로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를 포함한다)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총무과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가 된다.
③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소관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②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한 소관부서는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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