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우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적용한다.
당직 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당직자(공무원) 1인
2. 방호원(용역직원) 2인
②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교육기획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3. 8. 2>
① 당직근무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② 규칙 제5조에 의한 당직변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2>
① 평일 당직자는 19시까지 당직실(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후 상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② 휴일 당직자는 상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개정 2013. 8. 2>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및 인계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각 과 최종퇴청자가 확인한 보안점검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해당과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외부로부터 외래인 혹은 불시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방호원은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3. 8. 2>
⑦ 삭제 <2013. 8. 2>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교육기획과장, 원장 및 특허청 당직실에 연락
②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
2. 시설경비 강화
3. 교육기획과장, 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허청 당직실에 연락
③ 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1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신입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신입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1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규칙 제6조에 의한 당직 신고는 교육기획과장 및 본청 당직자에게 행한다.
당직근무 일지는 당직실에 상시 비치하고, 전일 당직자가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토요일,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에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 7. 21>
① 당직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잠바 등 활동하기 편리한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구역을 당직근무 시간 중 4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 각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각 사무실 특근자 확인
4. 기타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① 원장지시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시한다.
② 당직근무태만자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한다.
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제3호의 발령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한다.
제17(비상소집)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원장은 비상근무자중 상위 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할 수 있다.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원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①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2013. 8. 2>
② 각 과장은 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직원 비상 연락망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기획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3. 8. 2>
삭제 <2013. 8. 2>
삭제 <2013. 8. 2>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드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4. 7. 21>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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